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법적 근거 안내
본 환불정책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12.27. 개정)의 유사투자자문업 항목 및 자본시장법 제101조를 준수합니다.
제1조 (서비스 성격)
주식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 및 소비자 귀책 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사투자자문업」 항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에 따른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청약철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 없이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단,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환급합니다.
② 소비자 귀책 해지 (7일 경과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사투자자문업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합니다.
| 해지 시점 |
환급 기준 |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전액 환급 |
| 이용일수 기준 (7일 초과 후 해지) |
환급액 = 결제금액 - (결제금액 × 이용일수 / 총 계약일수) -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
⚠️ 이용일수 계산 기준
이용일수는 서비스 접근 가능일(구독 시작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텔레그램 채널 입장일 또는 결제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사업자 귀책 해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합니다.
| 해지 시점 |
환급 기준 |
| 서비스 개시 이전 |
결제금액 전액 환급 + 결제금액의 10% 추가 배상 |
| 서비스 개시 이후 |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추가 배상 |
제4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이용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5조 (서비스 장애에 따른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장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3일 이상 연속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전액 환급
- 사전 고지 없이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기간 무료 연장
- 사전 고지한 경우 10시간 초과: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 연장
※ 천재지변, 전쟁, 해킹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장애는 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 (환불 불가 사유)
❌ 다음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를 이미 이용·열람한 경우 (단, 이용일수 기준 산정으로 처리)
-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 투자 손실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 결과는 환불 사유가 아님)
-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공유·유포한 경우
제7조 (구독 해지 방법)
구독 해지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 문의를 통한 해지 신청
-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당월 이후부터 자동결제가 중지됩니다
- 해지 후 텔레그램 채널 접근이 제한됩니다
제8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 1:1 문의를 통해 환불 신청 (이름, 결제일, 결제수단, 환불 사유 기재)
- 사업자는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여부 확인
- 환불 승인 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결제수단으로 환급
- 신용카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9조 (자동결제 관련)
정기구독 서비스의 경우 매월 자동결제가 진행됩니다. 결제 전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결제 내역(금액, 일시, 결제수단)을 고지합니다. 자동결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 신청을 통해 다음 결제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환불정책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372)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